[소비자보호]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'주의' 발령 안내 23-16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키파스자산운용 작성일 23-06-09 12:00 본문 ◈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'주의' 발령 안내 23-16호에 따라 「도수치료를 가장한 성형, 피부미용 시술 증가,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댱부 」 보도자료를 별첨과 같이 공지합니다. 첨부파일 230609_보도참고_조간_소비자_경보_도수치료를_가장한_성형_피부미용_시술_증가_보험사기에_연루되지_않도록_각별한_주의_당부.pdf (542.3K) 소비자경보_2023-16호_카드뉴스.pdf (1.7M) 목록 이전글 [소비자보호]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'주의' 발령 안내 23-17호 23.06.20 다음글[소비자보호]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'주의' 발령 안내 23-15호 23.05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