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소비자보호]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'주의' 발령 안내 23-19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키파스자산운용 작성일 23-08-04 12:00 본문 ◈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'주의' 발령 안내 23-19호에 따라 「고수익보장, 특별저가매수 기회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상자산 투자권유,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-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주요 신고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」 보도자료를 별첨과 같이 공지합니다. 첨부파일 230803_보도자료_고수익_보장_특별_저가_매수_기회_등으로_투자자를_현혹하는_가상자산_투자권유_사기일_가능성이_높습니다.pdf (791.2K) 목록 이전글 [소비자보호]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'주의' 발령 안내 23-20호 23.09.04 다음글[소비자보호]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'주의' 발령 안내 23-18호 23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