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소비자보호]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'주의' 발령 안내 22-1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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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키파스자산운용 작성일 22-10-07 12:00본문
◈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'주의' 발령 안내 22-13호에 따라 「가족 친구 등 지인사칭 메신저 피싱 및 정부지원대출, 채무조정 빙자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」 카드뉴스를 별첨과 같이 공지합니다.
첨부파일
- 붙임2_소비자경보2022-13호_카드뉴스.pdf (2.8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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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'주의' 발령 안내 22-13호에 따라 「가족 친구 등 지인사칭 메신저 피싱 및 정부지원대출, 채무조정 빙자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」 카드뉴스를 별첨과 같이 공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