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소비자보호]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'주의' 발령 안내 23-7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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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키파스자산운용 작성일 23-03-10 12:00본문
◈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'주의' 발령 안내 23-7호에 따라 「금융당국 명의의 가짜문서를 보여주면서 과거 투자손실에 대한 보상을 미끼로
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에 유의하세요!」 보도자료를 별첨과 같이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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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'주의' 발령 안내 23-7호에 따라 「금융당국 명의의 가짜문서를 보여주면서 과거 투자손실에 대한 보상을 미끼로
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에 유의하세요!」 보도자료를 별첨과 같이 공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