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소비자보호]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'주의' 발령 안내 22-19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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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키파스자산운용 작성일 22-12-22 12:00본문
◈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'주의' 발령 안내 22-19호에 따라 「‘투자손실 보상’, ‘고수익 보장’, ‘고급정보 제공’ 등에 현혹되어
투자하는 경우 일시에 모든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」 보도자료를 별첨과 같이 공지합니다.
첨부파일
- 붙임._소비자경보_2022-19호_보도자료.pdf (824.8K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