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시]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키파스자산운용 작성일 22-06-16 12:00 본문 ◈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에 따라 당사의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별첨과 같이 공시합니다. 첨부파일 30._수수료_부과_및_절차에_관한_기준.pdf (52.7K) 목록 이전글 [경영공시] 당사 금융투자업 등록 22.06.16 다음글[공시] 사전자산배분기준 22.06.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