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시] CCTV운영 관리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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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키파스자산운용 작성일 22-06-16 12:00본문
◈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2항(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)와 3항(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)에 의거
범죄의 예방, 수사,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무실 내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을 별첨과 같이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- 26._CCTV운영_관리지침.hwp (25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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